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의 보통명사화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3 [[商]][[標]]의 [[普]][[通]][[名]][[詞]][[化]]}}} '''{{{-1 Genericide / generic trademark / Proprietary eponym}}}''' 특정 [[상표]]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표가 사용된 [[상품]] 전체를 일컫는 보통명사[* 상표법 관련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보통명사란 "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, 속칭, 기타의 명칭"을 말한다, 대법원 2001후2283 판결]처럼 쓰이는 것. [[고유명사가 된 보통명사|보통명사의 상표화]]의 반대 현상이라 할 수 있다.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, 언어적,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